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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저는 병역기피를 한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저랑 갈등을 겪고 있는 지인이 그저 저를 엿먹이기 위해 병무청에 병역기피라고 민원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한 사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침해, 무고죄 적용이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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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보다는 무고를 적용해야 하나 상대방의 허위사실 인식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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