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를 괴롭히기 위해 병무청에 병역기피로 허위신고한 사람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 대표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가 미필이라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에 병역기피로 저를 허위신고했습니다.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신고 내용을 받고, 무고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이후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그 이유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아직 사건 진행중이라면 일단 불송치 등으로 마무리하고 그후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