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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회사 대표가 저를 괴롭히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가 미필이라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에 병역기피로 저를 허위신고했습니다. 병무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신고 내용을 받고, 무고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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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역기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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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이후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그 이유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아직 사건 진행중이라면 일단 불송치 등으로 마무리하고 그후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