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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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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과 사기죄의 연관성 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한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되었으니 사기, 기망이라는 명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고소장은 정보공개 해 둔 상태이고,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사기죄가 연결이 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선해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부당해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돈을 줘야한다는 식의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고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