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증거 미비로 불인정 될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증거 미비로 불인정될 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무언가 불이익을 줄수도 있나요?
증거를 모은다고 모았는데 정신과 약 처방전 이외에는 딱히 사실 증거라고 할 만한게 없습니다...
현재 진정서만 접수한 상태이고 진정 취하를 하고 싶은데 취하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진정 내용이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취하를 하면 회사에는 아무 내역도 통보가 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