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증거 미비로 불인정 될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증거 미비로 불인정될 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무언가 불이익을 줄수도 있나요?

증거를 모은다고 모았는데 정신과 약 처방전 이외에는 딱히 사실 증거라고 할 만한게 없습니다...

현재 진정서만 접수한 상태이고 진정 취하를 하고 싶은데 취하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진정 내용이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취하를 하면 회사에는 아무 내역도 통보가 가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한걸 회사에서 안다면 안좋게 생각할 것이고 불이익을 줄수도 있겠지요 알게 모르고 일을 안시킨다던지 그래서

    질려서 회사를 관두게 한다던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버티세요 스스로 관두는건 회사한테

    좋은일만 하는거여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시고요

  • 아무래도...지금 취하하면 통보가 가진 않겠죠...?

    차라리 지금 취하하시고,, 녹음을 생활화 하여

    증거를 모으세요..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쓰고 계신다면

    녹음 기능 바로 켤 수 있으니까 생활화 하시고

    핸드폰 상시 대기하셔서 녹취 꼭하세요

  • 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직접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히 우리 인정받을 수 있는 언행을 녹취하거나 녹화한 동영상이 있다면은 그러한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질문자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과 직장 내 괴롭힘에 그 연관성을 찾지 못한다면은 이는 증거가 부정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