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게 아니라면 월급에서 다른 채무를 공제하고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확히 합의한 바가 없다면 추후 회사에서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회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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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중인 사건(변호사 선임건)에 대한 자세한 진행상황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이 전자소송에서 직접 제출 등 확인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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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전인 세탁기 배송이 업체사정으로 한달 지연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것 자체는 반복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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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국가가 오랜 기간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장기간 유지된 경우에 그러한 법률 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존중하기로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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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상이한 것이고 이미 피해금을 편취하고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 등을 통해서 배상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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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 1년뒤 월급이 오르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제 계획안 수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월급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라면 이직의 경우에도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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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고 추심까지 진행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 절차에서 청구이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미 추심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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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녹화는 상대방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다만 녹화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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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통과하기 위해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기준으로는 200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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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투표 다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같은 회기 내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안건 가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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