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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직원간에 다툼이 있었고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평생 그렇게 살아라 병신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당하였는데 너무 화가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그 일 이후에 녹음기를 키고

다른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병신새끼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상대방이 거부한거까지 녹음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보통 벌금의 경우 200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

실제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초범기준으로, 위 발언이 1회성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야겠지만 사안은 모욕죄 중에서도 경미한 순에 속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