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직원간에 다툼이 있었고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평생 그렇게 살아라 병신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당하였는데 너무 화가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그 일 이후에 녹음기를 키고
다른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병신새끼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상대방이 거부한거까지 녹음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보통 벌금의 경우 200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
실제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초범기준으로, 위 발언이 1회성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야겠지만 사안은 모욕죄 중에서도 경미한 순에 속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거나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