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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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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경찰 앞에서 욕설이 모욕죄 성립될까요?

근무 도중 얼굴 처음보는 외부인 으로부토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며 경찰2명과 직장동료 2명이 있는 곳에서 죽인다 개×× 병××끼 등 지속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근데 고소하고 담당 형사말론 모욕이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 하더군요? 모욕이 성립이 안되는 상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동료 2명이 들은 상황이라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직장동료와 경찰 수명 앞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귀찮아서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고 둘러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수가 있는 가운데 표현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욕설에 대해서 모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