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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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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건가요?

최근 많은 이슈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인 거 같네요~!!

오늘도 탄핵 투표를 한다고 하던데요~

투표에서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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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며, 답변을 단 현재 직무정지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하면 권한 정지가 종료되어 직무에 복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