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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버스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승차거부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분류되는지 기준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그냥 정류장을 지나칠때, 정류장에 멈춰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때 등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내버스 승차거부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류장에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아 탑승하지 못한 것 역시 승차거부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버스의 노선이나 시간, 또는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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