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한지 2년 뒤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협의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도록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면 말씀하신 사유로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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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전화번호???
상관없냐는 말씀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질문이라면,연락처에 대해서 해외거주인 점 고려해 연락처를 2개 적었고 계약 자체는 임대권한이 있는 실제 임대인과 하였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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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계좌로 환불 받은 계좌 거래중지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신분증 사진이 아니라면)와 계좌번호만으로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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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 이전 거주지에 다른 동거인의 전입을 유지하거나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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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출판사에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 자체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기에 말씀하신 주장(금전적 이득 없이 싼값에 팔려했다, 법률을 몰랐다)은 유효한 항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여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합의 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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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묵시적 갱신했는데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그 계약서 작성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작성하더라도 특약에 묵시적 갱신에 따라 갱신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한다는 기재가 있어야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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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주 운전 차바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위와 같이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가중요소를 정하고 있고실무적으로도 처벌을 강화하여 첫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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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이 받는 법의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처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중범죄의 경우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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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이름에 부모의 성을 붙이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3. 31.]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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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궁금사항 질문합니다.
서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양육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혼인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하면 재산 분할해서 5대5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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