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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정많은커피

겁나정많은커피

24.12.12

미성년자(만 18세) 경찰 출석해야할때 부모님 앞으로 등기 오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앞으로 등기 오나요?

만약 미성년자 (만 18세) 경찰 출석할 일이 생기면 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오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앞으로 등기가 오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0으로 뜨는데 출석 요구서는 형사 사법 포털에 포함 안되는건가요? 통지서, 재판서도 0으로 떠요. 그리고 문자가 온 적도 없고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온 적도 없습니다. 근데 등기가 온 경찰서 해당 지역 번호가 아닌 다른 지역 번호로 모르는 전화가 등기를 못 받고 나서 왔었는데 이건 상관 없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통지서가 오기 보다는 사법경찰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연락을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전화로 먼저 출석관련 연락을 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의 경우입니다. 출석요구를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편이 온다면 일단 미성년자 본인에게 올 것이고 부모님에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는 미성년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 거주지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