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한참건강한모과

한참건강한모과

24.10.16

미성년자 고소당하면 등기우편 오는방법

미성년자입니다 오늘 집에 검찰청에서 온 등기우편 못받았을때 붙는 스티커가 붙혀져있었습니다 받는사람은 저희 아버지 성함이였습니다 경찰에서 저희 아버지나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통도없이 등기우편을 보낼때 부모님이름으로 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6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의 수취인이 부친으로 되어 있었다면 부친의 사건(고소인이든 피해자든)으로 인하여 부친에게 등기우편을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