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고소당하면 등기우편 오는방법
미성년자입니다 오늘 집에 검찰청에서 온 등기우편 못받았을때 붙는 스티커가 붙혀져있었습니다 받는사람은 저희 아버지 성함이였습니다 경찰에서 저희 아버지나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통도없이 등기우편을 보낼때 부모님이름으로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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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의 수취인이 부친으로 되어 있었다면 부친의 사건(고소인이든 피해자든)으로 인하여 부친에게 등기우편을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