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사건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통지서를 받은 기관, 즉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하여 통지서 재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지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소 당시 연락했던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담당자가 사건번호를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 당시 법률 대리인이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