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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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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재발급 or 사건번호 조회를 알 수 있나요

제가 2월에 고소를 하고 3월 초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검찰청을 건너뛰고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려 하는데 해당 통지서를 분실하여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사건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통지서를 받은 기관, 즉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나 검찰청에 연락하여 통지서 재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지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소 당시 연락했던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담당자가 사건번호를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건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 당시 법률 대리인이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의 연락처만을 아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