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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무당벌레7
이틀 전에 날라왔는데 우편물 수령을 못 해서 안내문만 현관문 앞에 붙혀두고 가셨는데 경찰서장에서 오는 등기우편이면 보통 무슨 내용인가요?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적이 아예 없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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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이라면 보통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밖에 다른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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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면 보통은 범칙금 고지서 등의 위반내역에 관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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