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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기소유예시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최대한 부모님 몰래 해결하고 싶어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건 어쩔 수 없이

연락 했지만 혐의없음 나왔다고 했는데

최종 결과는 기소유예였어요

우편은 제가 타이밍 맞춰서 잘 가져오면

될거 같은데 이게 호적 (주민등록본)

같은 곳에 등록되거나 부모님한테 따로

연락이 가나요?

전산상엔 무조건 뜬다는데 이게

형사님들 또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저에 대해 조사할때만 뜨는거고

부모님이나 저는 조회를 못하는 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통지에 관한 사항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따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편으로 통지가 된 것으로 끝입니다. 전산이나 등본 등에 기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