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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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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한쪽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상속을 하게 된다면, 자녀 이외에 이혼을 한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혼이 불법으로 이루어져 이혼 취소가 된다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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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 이외에 이혼을 한 배우자는 전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되나, 이혼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혼인관계가 회복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한 것이므로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