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해주면 될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년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한 걸 고려하면곰팡이나 변색에 대해서는 자연마모로 보아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로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4.0 (1)
응원하기
촉법소년 범죄기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전과에 남지 아니하며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범행 당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현재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입자 집에서 부상 시 보상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부장의 노후화에 대해서 고지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과실 없이 상부장이 낙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입증 내지 소명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없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에 대해서 전부 납부받은 상황이라면일부 기재한 계약금에 대해서 그 금액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출생신고 시 이름 한자를 잘못등록한 경우 고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무원 과실로 잘못 기입한 것이고 신고자나 신청자의 과실이 없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이고 추가 비용을 그 신청자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과 어느 정도 금액을 조율해보거나그마저도 어렵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이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엘리베이트층수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트는 공용부분이므로 2층 입주민 역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 2층 입주민의 승강기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중고거래 구매자의 협박, 집에 찾아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에 찾아오는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출동한 경찰로서도 당사자 사이에 환불에 관한 입장차가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협박죄 등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계약 진행중 계약금 환불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오늘 집주인께서 집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오는거면 몰라도, 개인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는거는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기존 가계약 당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의할 수 없는 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그 이후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단순변심 파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