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수금 소장이 날라와서 답변서 제출했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또 날라왔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저에게 양수금 소장이 와서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결정문과 함께 답변서 제출했는데 할머니가 후순위상속인으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정정하고자 한다고 소장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답변서 제출이 힘든데 제가 제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있을까요? ㅠㅠ 상속포기결정문만 있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