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수금 소장이 날라와서 답변서 제출했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또 날라왔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저에게 양수금 소장이 와서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결정문과 함께 답변서 제출했는데 할머니가 후순위상속인으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정정하고자 한다고 소장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답변서 제출이 힘든데 제가 제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있을까요? ㅠㅠ 상속포기결정문만 있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류제출은 우편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상속포기결정문을 보고도 상속을 주장하는 취지를 납득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포기결정문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할머님의 위임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민원실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이 있으시면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할머님의 의사에 따라 질문자님이 서류 작성 등을 대신해주시는 것일 뿐이므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모의 동의를 구해서 대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된 채무에 관한 것이고 조모 역시 상속포기하신 것이라면 상속포기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