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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잔금날 대리인(매도)이 근저당말소 과정 질문이요

할머니 86세(매도자) 지방에 사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손자인 제가 대리인으로 잔금을 치룹니다.

잔금날 부동산소개 법무사가 올꺼고

저보고 미리 근저당권(삼성생명) 가상계좌 미리

받아오랍니다.

할머니가 폰이 없어서 가상계좌 받는 것도 힘들더라구요(본인확인 때문에)

여튼, 잔금날

  1. 매도자 신분증 사본만 있어도 될까요?(계약시 중개사가 다 복사 해놨긴한데)

*이유는 : 혹시 할머니 본인인증 필요시 지방에서

신분증으로 급히 행정처리 해야 될까봐서여

2.완납 증명서 를 대리인(저)에게 삼성생명에서

문자로 줄까요?(완납증명서 꼭 필요하나요?)

3.상환 끝나고 나머지 잔금을 제 통장으로 다시 옮길건데 1억정도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신분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완납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완납이 된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1.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나머지 5천에 대해 10% 즉 500만원만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