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소송소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이라면 공소장과 판결문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입니다.판결문에는 유리한 정상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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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당햇다는 문자를 보냇는데 어떻게 될까요?
질문 내용 상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 알기 어렵고,인사를 보낸 것만으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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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에 관한 질문.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위 내용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 조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경찰 공무원 자격에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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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장 대리 접수 가능합니까?
본인 명의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대신 우편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접 대리 접수하려면 위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고소사실과,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범행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수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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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걸로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상간소송에 대해서 취하하고 합의한 후에도계속하여 상간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 지속행위에 대해서 별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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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고,당사자의 진술만이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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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음주 후 고의로 술을 마신 경우에도 리드마크 분석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이미 음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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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음주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우나,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이 입증가능하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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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약물이나 물품을 쓰는 병원은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이고 신고자 익명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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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제책임일까요? 자꾸 제책임이라네요
로그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이미 명의와 이메일 등을 변경해주었다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그렇다면 본인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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