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인데 월세 미납관련 보증금 절차 문의합니다.
월세로 60만월씩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개월 정도를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증금 1000만원에서 좀 깍힌상태인데
이번에 또 묵시적연장을 10월에 하게되었는데요. 저는 내년 1월쯤으로 5월~11월까지의 금액을 좀 나눠서 정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음주 12월 달은 210정도를 보내드릴예정이고 1월달에도 그정도 금액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월달 정산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연장건이 있어서 중도퇴실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다 정산 못하고 깍이고 나가게 되면 대출금 반환은 100% 안될텐데 그럼 남은 금액은 한버에 은행결제가 되어야 하나요? 나눠서는 못내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