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장계약서를써야하는데 특약사항에 어떠한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임대인입니다.월세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란에 어떠한 내용을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세입자분께서 그동안 월세를 10개월 이상 연체 하신 적이 있으셔서요~ 다행히 나누어서 받긴 받았는데 받을 동안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 그게 신경도 쓰이고 안좋더라고요~임대차계약종료가 3개월정도 남아서 세입자분한테 연락하니 더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재계약서를 쓸때

특약사항란에 뭐라도 작성하고 싶은데 어떠한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께서 재계약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정 해지 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경각심을 주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