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에 대해서 양육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보조 양육자의 존재나 기존 양육 형태 자녀의 의지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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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어야 형사사건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며 책인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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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는데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으로 고소 당했는지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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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입혀야 폭행 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해나 부상을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상을 입혀서 상해 진단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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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기업과 계약을 했지만 적자를 계속내고 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 계약이나 계약상 의무 부담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는 경우 그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불이행으로 해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1 인 회사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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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에 임차인이 집을 이사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몇 개월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을 구하여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그 반환 시기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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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채무가 일정액 이하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에 일정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게 되는 것이고,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가 회생액을 초과하고 정기적인 소득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안분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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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환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특성상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 기록부나 관련 CCTV 영상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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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협박죄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를 보이는데, 거의 유사하며 그 사안 자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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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간간히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 나오는데 처벌이 많이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이 적용되며, 유포 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도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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