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위법성은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성은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은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처벌규정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법률상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손해배상, 계약관계 등 사적 분쟁을 다루며 당사자의 화해나 합의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