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카톡방에 입주민의 동, 호수를 닉네임으로 하는 것에 있어 위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호수로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견 개진이나 참여를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강제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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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액이냐 선고유예 갸능할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약식 기소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형 요소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한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감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사유 외의 추가적인 양형이 반영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기재하신 내용은 약식기소 과정에서도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형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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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없는 행동을 메신저방에 전파한는 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업무 메신저방에 법령으로 정해진 직무 외의 내용을 전파하면서 "~하지맙시다" 식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표현 정도 역시 권유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이를 정도가 아닌 이상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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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계약한 지 1년 지나 보증금5% 인상 요청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증액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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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선고가 되었던데, 그럼 증거도 조작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판결이 곧바로 증거조작이나 표현하시는 '억지기소'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무죄 판결의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무죄 판결만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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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40 중 중간 40 계산하고 나머지 계산안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이상,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달리 강제할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감안해두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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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스트 친구와 손절한지 꽤 됬는데 지속적 괴롭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계속하여 교류가 있거나 마주치면서 갈등이 계속된 경우라면 위 표현만 가지고 스토킹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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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채팅 통매음 신고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상대방이 유도한 것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곧바로 위와 같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결국 금전 갈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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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당했는데 처벌수위가 너무 궁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 가지고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욕설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당사자가 신고 취하 등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구두 파기의 문제이나 그만큼 상대방도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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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하다가 "집안족속들이 하나같이 우길줄만 안다"라는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또는 부친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가운데 일부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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