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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풍부한자스민
상대는 장난으로 놀리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녹음이 안되어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
저는.[놀림.협박.폭행]까지 당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놀림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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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용인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녹음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다른 증거가 있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