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상대는 장난으로 놀리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녹음이 안되어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

저는.[놀림.협박.폭행]까지 당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놀림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용인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녹음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다른 증거가 있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