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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저돌적인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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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처벌받을까요....?

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게임을 져서 화가 나서 제가 상대방만 볼 수 있는 1대1 쪽지로 "니 엄마 닮아서 니 능지(지능)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고 임시접수? 했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ㅠㅠ 그런데 이게 성적인 발언도 아니고 공연성 성립도 안되고 조롱의 표현은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욕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형사 처벌이 되나요? 민사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고소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된다면 왜인지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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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비아냥에 불과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소액이지만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1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이 낮고 사안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역시 인정되지 않아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는 통매음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