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벌될까요?
게임에서 상대방만 볼 수 있는 1대1 쪽지로 "니 엄마 닮아서 니 능지(지능)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고 임시접수? 했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ㅠㅠ 그런데 이게 성적인 발언도 아니고 공연성 성립도 안되고 조롱의 표현은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욕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형사 처벌이 되나요? 민사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고소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된다면 왜인지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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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임시신고 접수는 누구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접수를 하여도 피의자조사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비아냥에 불과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소액이지만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