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먼저 시비 건 상대에게 맞받아친 말을 캡처당해 고소당할 상황이시군요.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경멸적 표현을 해야 성립합니다. 둘만 보는 귓속말이면 성립이 어렵고, 여러 명이 보는 채팅이면 여지가 있어 실제 문구와 공개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면 애초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가 먼저 도발한 점은 참작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