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이거 고소가 될 수 있을까요(미성년자)

롤을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겁나 못한다는 말을 먼저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금느라고 보냈는데 상대방이 스샷찍고 계속 고소한다고 말을 해서요 이거 고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 대상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먼저 시비 건 상대에게 맞받아친 말을 캡처당해 고소당할 상황이시군요.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경멸적 표현을 해야 성립합니다. 둘만 보는 귓속말이면 성립이 어렵고, 여러 명이 보는 채팅이면 여지가 있어 실제 문구와 공개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면 애초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가 먼저 도발한 점은 참작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금느라는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