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문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투자?같은걸 하셨다고 하시는데 가족들이 듣기에는 부동산 사기같아요. 거의 10년째 그사람들이 금전요구를 했고 집에있는 재산을 넘기고도 아직까지 현금을 주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하지않고 계속 어머니한테 돈을받아서 주고있는데 몇개월에 한번씩 금전을 요구할때면 부모님 두분이서 엄청 싸우십니다.

어머니는 계속 안주려고하시다 욕설과 언쟁이 높아지면 결국 포기하고 주세요. 경찰에 사기로 신고해보려고해도 당사자가 아니니 답이없고 어머니를 보호하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돈을 주는 이상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굳게 먹으시거나 이혼절차를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로 의심되는바,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10년째 지속되는 금전 요구에 응하며 가계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성인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자녀가 직접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머니께서 경제적 결정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툼이 발생할 시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버지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어머니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성년후견제도 등을 통해 어머니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문제인 만큼 먼저 가족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 아버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