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에 아버지가 가족들에게서 빌린돈을 자식이나 아내가 갚아야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릴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따로 사시다가 아버지가 도박으로 인해 빚을 지시고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빌린 돈 중에 일부가 이혼하기전 엄마쪽 자매들, 저에게는 이모들에게 돈을 꽤 빌린걸로아는데 이때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도움을 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액수가 꽤 되어서 예전부터 조금씩 갚고는 있지만 큰돈을 빌려주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거의 돌려 받지못하는 상황이기에 현재 관계가 좋지않고, 돈을빌리는과정에서 어머니가 주도해서 유도하고 도와줬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갑질과 같은 행동을 몇십년째 꾸준히 당하고 있어서 괴로워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금융권 채무가 아닌 사적으로 빌린 돈도 저에게 빚상속이 되나요?
상속이 된다면 이모들에게 갚아야할 법적인 의무가 아들인 저나 어머니, 동생에게 있을까요? 또한 혹여 갚지않는다면 처벌을 받나요?
어머니가 빌리는과정에서 개입이 되어있다고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따로 문제될만한 요소가있나요?
너무답답하고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1. 사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이 된다면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빚을 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3. 어머니가 빌리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어머니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빌리는 과정에서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었거나, 보증을 선 경우라면 채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채도 상속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빌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를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채무 역시 개인이나 금융권, 은행 등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조력을 한 것이지 채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