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카 빌려서 다른친구한테 빌려주고 과태료를 못받고 있어요

제가 렌트를해서 다른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어리석은짓인걸 이제 깨달아서 이미 저질렀습니다. 과태료 500만원 가량과 렌트 미납금 18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나 그 친구에게 과태료 넘기는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듣기론 소액재판? 지급명령 이런거 하면 된다는데 지금 여기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친구가 이제 인정하였고 증거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경찰청 전화하니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운전자변경이 안된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의 대여자로서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렌트해 준 상대방에게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