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무고죄 에 대응되는 개념이 민사에도 있나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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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통지 전에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양도인이 채권자이므로 변제받아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면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에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위 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이 받아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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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시보다더빨리출근하지않았다는이유로 언어폭행및 시말서 작성 요구하는게 정상일까요??
근로시간보다 더 빨리 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욕설과 함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다면,이는 사측이 근로자에 대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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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지 상대방에 제3자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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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해서 궁금한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절취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본래의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이 카드를 이용해 이체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 부가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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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게임 모욕죄, 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게임 내에서 다투던 중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닉네임만으로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표현은 통매음과는 무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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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피해 보상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인이 사과하고 반성하는데도 계속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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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계약서 인적사항에 실거주지 기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거소지에 해당하고,다른 기재사항(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시 계약서를 요청할 정도로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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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원고이고 준비서면제출
준비서면으로 의견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부에서 서면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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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할경우 전과가 사라지는지?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서는 남지 않습니다.벌금형 역시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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