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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여새220
뛰어난여새22024.04.25

사기피의자에 대한 배상신청명령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작년 말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소액 직거래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종범이 얼마전에 검거되어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로서 해당 계좌주에 대한 배상신청명령이 가능한지와 가능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성명불상자라는 주범이 잡혀야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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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청 송치단계인 현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되었다고 문자를 보내면, 공판단계에서 변론종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도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본인이 피해자로 신고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공범이 잡혔고 재판이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며, 해당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으면 좋지 않으므로 지금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