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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파란고구마라떼
약 1천만원 정도 인터넷 피싱사기를 당했는데 거기서 가해자 본인은 성명불상으로 경찰수사 종결났고, 계좌 명의 도용인만 잡혔습니다. 형사는 처벌받을거라 두루뭉실하게 통지만하고 그외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라며 알수 없습니다. 이 경우 명의 도용인을 소송해도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통장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 사례:https://blog.naver.com/b_seong/2239431208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위 링크는 제가 실제로 팀미션·텔레그램 투자사기 사건에서 통장 제공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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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는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사기 공범 성립 여부 등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그 목적 외로는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