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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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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있는 회장이 조만간 나오는 판결에서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결 전 인데 직원에 대한 지시를 할 수있나요?

회장지위 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데 1심에서 승소하고 2심판결을 앞두고 승소가 확실하다고 보아 사무실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팩스를 보내서 직원들이 자기지시를 어길경우 판결이후 사무실에서 인사조치 하겠다는 나용을 보냈는데 직원은 이것을 이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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