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에 있는 회장이 조만간 나오는 판결에서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결 전 인데 직원에 대한 지시를 할 수있나요?
회장지위 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데 1심에서 승소하고 2심판결을 앞두고 승소가 확실하다고 보아 사무실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팩스를 보내서 직원들이 자기지시를 어길경우 판결이후 사무실에서 인사조치 하겠다는 나용을 보냈는데 직원은 이것을 이행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무정지가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등 회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회장의 지위 또는 직무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직무집행정지중이거나 다툼이 있다면 이를 당장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인사조치하는 경우 그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없으나, 판결내용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회장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중이라고 하여 그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