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지위 소송중인 회장이ㅇ1심 승소를 이유로 사무실 직원을 겁박하여 통장및 직인을 가져가 업무를 방해하는것은 업무방해 인가요?
현재 2심에 계류중인데 1심 승소시 사무실 통장및 직인 을 모두 가져갔는데 항소후 사무실에 반납하라고 요구하는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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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통장이나 직인을 가져가서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해당 업무가 방해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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