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 추가. 고소장 접수 가능 한가요?

피고소인은 2026. 4. 2.경 덕ㅇㅇ수 주식회사 법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무실 입구에 “CS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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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업무방해 계속범에 해당하여 추가 업무방해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판례상 사안에 따라 계속범으로 단일죄로 취급될 수 있어, 동일한 범의 아래 출입차단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이라면 추가로 고소를 하는 별개의 두개의 범죄가 성립하기 보다는 기존 고소사건에 계속범행 사실을 ‘추가 진술서·고소보충서’ 형태로 제출하여 범행기간을 연장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