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 추가. 고소장 접수 가능 한가요?
피고소인은 2026. 4. 2.경 덕ㅇㅇ수 주식회사 법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무실 입구에 “CS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업무방해 계속범에 해당하여 추가 업무방해 추가고소가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