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려는데 송치와 기소가능성까지 가능할까요
1.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가. 범행 경위 및 위계(속임수) 행위
(1) 배경 (악의적 고의 및 동기 입증)
피고소인 은 이미 고소인과의 오랜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증거 자료 부족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소인이 학원의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학원을 넘겨주게 만들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소인으로부터 횡령죄로 피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별첨: 형사/민사 사건 진행 내역)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임대인을 돕는다며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현재 고소인이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반복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별첨: 형사/민사 사건 진행 내역 및 임대인 소송 의견서 사본)
(2) 위계 행위 및 악의적 고의
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고소인에게 악의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① 채무 상계 사실의 인지: 피고소인은 5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학원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미지급분(두루누리 지원금 등)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상계/합의하였음을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별첨: 증거 1), 이후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답변서를 통해서도 '4대 보험료 과소 납부 및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별첨: 증거 2).
② 허위 청구 제기: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채무가 합의로 인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청구('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으로 하여금 착오(위계)를 일으켜 불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만든 행위입니다.
③ 위계를 위한 자료 제출: 피고소인은 허위 청구의 정당성을 가장하고 고소인을 압박할 목적으로, 공단에 고소인이 과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팩스로 발송하는 추가적인 위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고소인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법적 절차에서 얻은 자료를 사적으로 악용하여 공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고소인을 압박하려 한 명백하고 고도화된 악의적 공격 행위입니다.
악의적 고의 및 위계 의도 강조: 피고소인의 이 행위는 과거 임대인 소송 개입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적 절차 남용 행태에서 확인되듯이, 고소인을 괴롭히고 현재 피소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명백하고 고도화된 악의적 공격 행위입니다.
나. 업무 방해 결과
(1) 공단 업무 방해
피고소인의 허위 청구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공단의 담당 공무원은 명백히 허위로 밝혀진 민원을 처리하는 데 행정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업무 방해를 겪었습니다.
(2) 고소인 업무 방해
고소인은 공단의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의 허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과거 자료를 찾느라 본래의 학원 운영 업무(학생 관리 및 수업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 만족도와 학원의 명예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별첨: 증거 4)
(3) 허위성 발각 후 취소
고소인이 공단에 과거 피고소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 공단에서 피고소인에게 사실확인을 한후에야, 피고소인은 그제서야 청구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명백한 위계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법률적 판단
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의 임대인 소송 개입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적 절차 남용 행태는 이 사건 업무방해 역시 보복이라는 악의적 동기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4. 증거 자료
증거 1. 피고소인의 경찰 진술서 사본 (상계/합의 사실 인정 내 용 포함)
증거 2. 피고소인의 민사 답변서 사본 (4대 보험 지원금 포기 조건 양도 내용 포함)
증거 3.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피고소인이 청구를 취소 했음을 확인한 부분 포함)
증거 4. 학원 업무 방해 및 수업 차질 관련 증거 (학생과의 대화 내역 등)
증거 5.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기존 형사/민사 분쟁 진행 내역 (피고 소인의 악의적 동기 입증 자료)
증거 6. 피고소인이 국민연금공단에 고소인의 경찰 진술 내용 을 팩스로 제출한 사실 입증 자료
증거 7. 고소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 피고 소인이 제출한 허위 내용의 의견서 사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정황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행위가 위계 사용과 허위 민원 제기를 통한 업무방해 구성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할 수 있으나, 송치와 기소 가능성은 위계의 존재와 허위성의 명확성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업무 처리 혼선이 확인된다면 기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법리 검토
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정상적 사무를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합니다. 합의로 소멸된 채무를 알고도 청구한 사실, 공단을 오인하게 한 서류 제출, 반복적 분쟁 개입 등이 위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공단이 단순 확인 절차만 거쳤다면 업무 저해의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 해제 없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진술서와 소송 서면을 중심으로 허위 청구의 고의를 강조해야 합니다. 공단 담당자의 시간 소모, 추가 확인 조치 등 실제 업무 지장 부분을 구체화해야 하며, 피고소인의 반복적 분쟁 개입은 동기 보강 사유로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 사실은 과장 없이 정리하고 공단이 청구 취소 과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민원 제기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도 반박해야 하므로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허위성과 위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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