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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부작위에 따른 추가 업무방해 가능 한가요?

피고소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반복적인 원상복구 요청과 내용증명 수령 이후에도 고의로 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소인의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막대한 추가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실

가. 사건의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공동사업자 관계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지분 투자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동업 관계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나. 선행 범죄 사실 (약식기소 확정 범죄)

피고소인은 2024. 11. 4.,

고소인이 운영하던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 임의로 분실신고를 하여

급여 지급, 식자재 결제 등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처분일: 2025. 12. 10.)

다. 원상복구 미이행에 의한 지속적 업무방해 (본건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위 약식기소 처분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11. 5. 이후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한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

아무런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구두 및 문자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나아가 원상복구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이를 명백히 수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여,

고소인의 사업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복구 가능성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는 2024.11.4.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여 고소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였고,

이후 고소인이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급여 지급, 식자재 결제, 세금 납부 등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속시켜

고소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 이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5. 추가 피해 사실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확대)

피고소인의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임금체납 방지를 위한 고율 차용

사업자 계좌 사용 불능 상태로 인해 급여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고소인은 직원들의 임금체납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채 이자 손해의 지속적 발생

피고소인의 방해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고액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고소인의 재산상 손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불가능하여

노원세무서 관할 세금이 2024. 11. 4. 이후 체납되었고,

가산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및 폐업 위기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영업신고증을 반납하게 되어

고소인은 현재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위 모든 피해는 피고소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로,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6. 고소 이유 (법리적 검토 포함) – 최종 문구

피고소인은 허위 분실신고라는 자신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고소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마비되는 위법한 상태를 야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 고소인이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특히 내용증명(증제5호증)을 통해 분실신고 해제 요청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판례상 선행행위로 위법한 위험 상태를 초래한 자에게 인정되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음에도, 그 제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단순한 소극적 태도를 넘어 부작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범죄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피고소인은 해당 분실신고 행위로 이미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약식기소)**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고소인의 사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민사상 분쟁의 차원을 넘어, 고소인의 생계 기반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로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범죄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결론

피고소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계좌 동결'이라는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할 작위의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적 이행 지체를 넘어, 고소인을 파산에 이르게 하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적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으므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고소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보통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