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 한번 업무방해죄에 대해 여쭙니다. 고소를 하려하는데 기소가 될수 있는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에 질문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여쭙니다...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려하는데 검찰송지와 기소가능성까지 가능할까요 .1.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가. 범행 경위 및 위계(속임수) 행위
배경 (고의성 입증):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이미 다수의 형사 고소(업무방해 등) 및 민사 분쟁을 진행하고 있거나 피소(무고, 횡령 등)된 상태였습니다.
위계 행위 (허위 청구): 피고소인은 5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학원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미지급분(두루누리 지원금 등)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상계/합의하였음을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별첨: 피고소인 경찰 진술서)
악의적 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 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을 괴롭히고, 공단으로 하여금 착오(위계)를 일으켜 조사를 진행하게 하려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입니다.
나. 업무 방해 결과
1. 공단 업무 방해: 피고소인의 허위 청구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공단의 담당 공무원은 불필요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방해를 겪었습 니다.
2. 고소인 업무 방해: 고소인은 공단의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의 허 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과거 자료를 찾느라 본래 의 학원 운영 업무(학생 관리 및 수업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 만족도와 학원의 명예에 직접적인 손해 를 입혔습니다. (별첨: 학생과의 대화 내역 )
3. 허위성 발각 후 취소: 고소인이 공단에 과거 피고소인이 경찰조 사에서 진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난후, 공단에서 피고소인에 게 경찰진술서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후에야, 피고소인은 그제서 야 청구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청구가 정당 한 권리행사가 아닌,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위계에 기반한 행 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법률적 판단
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특히, 피고소인 본인이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보복성 동기로 청구를 제기한 점은 고의성이 매우 악의적임을 입증합니다.
4. 증거 자료
1. 피고소인 의 경찰 진술서 사본
2.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피고소인이 청구를 취소했음을 확인한 부분 포함)
3.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 사본 (채무가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
4. 학원 업무 방해 및 수업 차질 관련 증거 (학생과의 대화 내역 등)
5.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기존 형사/민사 분쟁 진행 내역 (피고소인의 악의적 동기 입증 자료)
5. 수사 요청 사항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
고소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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