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업무방해

피고소인은 2026. 4. 2.경 덕ㅇㅇ수 주식회사 법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무실 입구에 “CS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6. 4. 14. 이후 현재까지도 위 출입금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고소인의 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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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계속범에 해당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어떠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하고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