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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조건 중 일부를 불이행하였다고 쌍방이 주장하고 있고 그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다면,결국 계약 해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재판과정에서 서로의 불이행 사유 관련 입증 및 항변 등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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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 환불금을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폰깡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지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구매의사를 가지고 휴대폰으로 결제하였으나 변심하여 환불을 한 경우, 그것을 계좌로 환불받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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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명예훼손글 공소시효가 궁금해요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기산점은 게재 시부터이고 이를 삭제한다고 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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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는 최소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나요.
투자사기는 기본적으로 조직적 사기이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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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CCTV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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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벌금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고,범칙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것이며,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부과하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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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패널이나 창고를 허가 안받고 지으면 불법인건 아는데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이동식 창고 역시 지붕, 기둥, 주병이 있는 것이고 이동이 가능하나 정착하여 사용한다면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증축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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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랑 술마시고 노래부르면 불법인가요?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자나 도우미로 일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손님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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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나이 제한을 속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화관에서 나이 제한을 속이고 관람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이 단속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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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환불하려는 경우로 보입니다.위 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이 경우 교습 개시 시간과 진행횟수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르나, 별표 규정의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없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55183&lsNm=%ED%95%99%EC%9B%90%EC%9D%98+%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B%B0%8F+%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231019&bylEfYdYn=Y
법률 /
폭행·협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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