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증거가 없이 심증(정황)등으로만 처벌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사안)
제가 친구와 함께 급식을 먹으며 트위터 유료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보니 그 옆에 있던 같은 학년 여자애가 트위터에서 성적인 안좋은 사건이 있었다 라는 헛소문이 있었더라구요.. 근데 저와 제 친구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옆에서 대놓고 얘기하며 꼽주는걸로 오해해서 학교폭력에 신고를 하고 급식을 먹고 제 친구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트위터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그친구가 그걸 또 듣고 그 여자 친구의 친구 몇명도 들어서 선생님께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친구는 그 친구에게 꼽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런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선생님께 진술을 할때 선생님이 너가 이런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교육청으로 넘기면 상황을 판단해서 저에게 처벌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헛소문을 다른애들에게 퍼뜨렸었던 다른 친구도 있는데 그친구랑 저랑 친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아이에 대한 헛소문은 듣지 못했는데 그 퍼뜨렸었던 친구가 그 여자아이에게 헛소문 퍼뜨린거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약 몇개월 전). 그런데 거기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 헛소문을 말을 했다고 메시지에 썼더라구요.. 저는 들은게 없는데… 어떡해야하나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심증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증언이라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증언이 허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당시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은 단순히 심증이 아니라 상대방 외에도 제 삼 자의 진술이나 증거 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반박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는 심증만으로 부족하여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