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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날다람쥐286
올곧은날다람쥐286

정확한 증거가 없이 심증(정황)등으로만 처벌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사안)

제가 친구와 함께 급식을 먹으며 트위터 유료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보니 그 옆에 있던 같은 학년 여자애가 트위터에서 성적인 안좋은 사건이 있었다 라는 헛소문이 있었더라구요.. 근데 저와 제 친구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옆에서 대놓고 얘기하며 꼽주는걸로 오해해서 학교폭력에 신고를 하고 급식을 먹고 제 친구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트위터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그친구가 그걸 또 듣고 그 여자 친구의 친구 몇명도 들어서 선생님께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친구는 그 친구에게 꼽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런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선생님께 진술을 할때 선생님이 너가 이런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교육청으로 넘기면 상황을 판단해서 저에게 처벌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헛소문을 다른애들에게 퍼뜨렸었던 다른 친구도 있는데 그친구랑 저랑 친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아이에 대한 헛소문은 듣지 못했는데 그 퍼뜨렸었던 친구가 그 여자아이에게 헛소문 퍼뜨린거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약 몇개월 전). 그런데 거기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 헛소문을 말을 했다고 메시지에 썼더라구요.. 저는 들은게 없는데… 어떡해야하나요 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심증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증언이라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증언이 허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당시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안은 단순히 심증이 아니라 상대방 외에도 제 삼 자의 진술이나 증거 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반박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는 심증만으로 부족하여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