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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리198
빨간오리198

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때문에 대화중인데

제가 소송까지는 귀찮을것같애서 카톡으로 그냥 일부 월급분이랑 퇴직금만 법에 맞게 달라고 했고 사장도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돈을 너무 안받은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서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법에 접촉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받을 액수를 바꿔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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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사장님이 합의를 한 사항을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법률절차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한 저임금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금액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앞선 본인의 발언에 반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받을 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정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