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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야구장에서스윙하다발목과인데가골절이됐는데보상이가능한가요
박경동651021 01050134443
스크린야구장에서스윙하다발목골절이됐는데보상이가능한가요 어떻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혼자 스윙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스크린야구장 업체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본인이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본인 것이어도 유출이나 도용 방지를 위해 지우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스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야구장의 관리부실 등 책임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