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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서 시행한 공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소송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소송상 증거자료로만 제출한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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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과 일반보석이 다른건가요?
보석에서 투병중인 점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하는 것이고 일반보석과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꾼에게 거래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할까요?
5천원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더 주었다고 하여 위 환불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만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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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자축구 감독 해임시 위약금 문제로
해임이나 경질은 그 의미만 다를 뿐취지상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위약금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사유에 해당하면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개인 채팅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패드립을 했습니다
개인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회사에경찰이찾아왔어요그게권고사직당할이유인가요?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으로 경찰이 찾아온 것만으로 권고사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라는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나 그 산정은 재판부에서 기존 유사판례 등을 참고하여 하게 됩니다.
손절한 사람이 카카오톡 펑을 봐서 프사 캡쳐 후 펑 박제 모욕죄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그리고 위 표현내용을 고려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락 없이 전전세 불법인가요?
동의없는 전전세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사유는 될 지언정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롤에서 패드립당했을때 매미라는 발언이 패드립이되나요
상대방이 단순히 부모를 비하하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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