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제대행?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학원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어오라는 과제를 받았는데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책에도 없는 내용이라 고민하다가 과제 대행이라는 게 있길래 이런 것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고, 리뷰 캡처 사진도 많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올려뒀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송금했어요.
기간이 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네요. 느낌이 안 좋아서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요. 검색해보니 과제대행이 불법이라는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돈을 돌려받거나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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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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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제대행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저작건법위반 또는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제대행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과제 대행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 이행없이 불응답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 등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