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영업방해로 고발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 관련 자격증 학원을 알아보던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대형학원과 소형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형학원은 전화문의를 남겼고 소형학원은 방문상담을 했는데 대형학원에서 연락이 몇번 왔는데 알바 중이라 못 받았는데 최근에 전화 상담을 받았고 소형학원과 비교하다 인강으로 듣는 게 편할 것 같아 인강을 듣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번호 닉네임이 starbuk owner 이런식으로 떠서 이상한 전화라고 생각하고 안받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누구냐고 문자를 남기니 답장이 없더라고요.
몇분 후에 또 연락을 남겨서 다음날 누구신데 연락하시냐고 문자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대신 전화를 해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학원이라며 상담 전화 남겨서 연락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이름도 제대로 못 듣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나서 아니라고 하니 제 이름을 말하길래 그냥 아니라고 하고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형학원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려고 하니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를 하겠다니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니 문자를 띡 발송했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해서 전에 상담문의 남긴거 까먹고 있었고 학원 이름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랬다고 하니 알겠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고 끝었는데 이런건도 학원측에서 신고대상인가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영업방해 등 법률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시는 사항이십니다.
1명 평가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신고 및 영업방해 신고 둘다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학원에 방문상담만 진행한 것이였고, 학원 선택 여부는 전적으로 왕나비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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