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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

이게 왜 영업방해로 고발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 관련 자격증 학원을 알아보던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대형학원과 소형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대형학원은 전화문의를 남겼고 소형학원은 방문상담을 했는데 대형학원에서 연락이 몇번 왔는데 알바 중이라 못 받았는데 최근에 전화 상담을 받았고 소형학원과 비교하다 인강으로 듣는 게 편할 것 같아 인강을 듣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번호 닉네임이 starbuk owner 이런식으로 떠서 이상한 전화라고 생각하고 안받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누구냐고 문자를 남기니 답장이 없더라고요.

몇분 후에 또 연락을 남겨서 다음날 누구신데 연락하시냐고 문자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대신 전화를 해서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학원이라며 상담 전화 남겨서 연락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이름도 제대로 못 듣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나서 아니라고 하니 제 이름을 말하길래 그냥 아니라고 하고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형학원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려고 하니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를 하겠다니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니 문자를 띡 발송했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해서 전에 상담문의 남긴거 까먹고 있었고 학원 이름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랬다고 하니 알겠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고 끝었는데 이런건도 학원측에서 신고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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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영업방해 등 법률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시는 사항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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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신고 및 영업방해 신고 둘다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학원에 방문상담만 진행한 것이였고, 학원 선택 여부는 전적으로 왕나비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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