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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소160
클래식한소160

저 어떡해야 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핑톡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라인 아이디를 알았고 라인이라는 앱으로 제가 핑톡 맞나요? 라고 보냈더니 배고프고 춥고 이런식으로 원하는걸 다 해주겠다면서 이런식으로 3천을 요구하여 제가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다 된다하여서 벗는거 되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사전인증을 요구했지만 안된다하여 한 30분 뒤쯤에 다시 물어보고 그냥 돈을 보내줬습니다 원하는게 무엇이냐고 물어 영통로 벗어서 자위해달라는 성적인 요구를 하였고 안된다하여 몇가지의 성적인 요구를 하였고 갑자기 말을 바꾸며 3천원에 누가 몸을 까냐고 하였습니다 그냥 대화해주는것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였고 얼마 있냐고 물어보자 3천원 있다하였고 다시 대화를 하다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 자기하고 노예플을 하자고 하였고 저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고 이제 재미없다며 3천원 상납하고 꺼지라 하였습니다 알겠다 하고 다시 하겠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다음 제가 잠시 딴 여자의 사진으로 프로필을 변경하였고 넷카마질도 하냐?

이렇게 라인이 와 거짓말로 맞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접수 된걸 사진으로 보내주며 고소했다고 깜빵 잘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라인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진짜 고소당하나요?

혹시 악의적으로 돈보내고 제가 요구한것만 캡처해서 증거제출 하면 저 깜빵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실제로 고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고소당한 경우 편집을 대비해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셔야 하는데 탈퇴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